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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공소시효와 성립요건
    2021. 1.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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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면서 모욕을 할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일수도 있고 인터넷의 가상공산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인터넷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동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또한 상대방에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거나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고소까지 하지는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고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알아볼 주제는 모욕죄 공소시효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모욕죄 성립요건

    2. 모욕죄 공소시효

    3. 친고죄란?


    1. 모욕죄 성립요건

      •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강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피해자 특정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우들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많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욕죄 공소시효

    그렇다면 모욕죄 공소시효 부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범죄사건이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범인을 알고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못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았고 그 때 범인을 알게되면 그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두 달 남았다고 하면 두 달 안에 고소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범인을 알게된다는 것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정도이며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정도면 족합니다.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3. 친고죄란?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죄같은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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