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구치소 교도소의 차이
    2021. 1. 9. 22:39
    반응형

    죄를 지으면 감옥(교도소)을 간다고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집행 받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용의자로 의심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형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수형자(기결수)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미결수가 기결수가 될 때 수감되는 곳입니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치소 교도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구치소는 형 확정 전에 있는 곳이며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욕죄 공소시효와 성립요건  (0) 2021.01.09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