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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쉽게 설명해드려요
    직장인생활백서 2020. 10.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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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용주에게 채용이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한 대가를 보수로 받습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계산할 줄 알아야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일한 시간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기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시급을 받고 있다면 시간당 1.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기존 계약 시급을 받고 나머지 두 시간은 시급에 1.5시간을 곱한 금액을 받는 것이지요.

    계산법은 ( 8 x 시급 ) + ( 2 x 시급 x 1.5 ) 이렇게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안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계약 시급의 1.5배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야간(밤 10시 ~ 새벽 6시)에 일을 한다면 1.5배를 받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배를 지급받습니다. 즉 일을 주간부터 시작하여 야간까지 하였다면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일한 시간이 저녁 6시 ~ 새벽 6시(휴게시간 :새벽 1시 ~ 새벽 2시)일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 : 11시간

    주간 근무 시간 : 4시간

    야간 근무 시간 : 7시간

    연장 + 야간 근무 시간 : 3시간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 4 x 시급 ) + ( 7 x 시급 x 1.5 ) + ( 3 x 시급 x 2 )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일한 시간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를 받으야 할지 알아야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계산해서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경우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안전사고 유의하며 열심히 일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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