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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 연차수당 알아봅시다직장인생활백서 2020. 11. 28. 15:37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직장인 생활백서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글입니다. 고용주, 고용자 모두 공통적으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속합 사업장의 근로자 수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주휴 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각종 수당중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같은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해당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지금해야 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1-2. 받는 조건
- 근로자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해야하며,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일 때 지급합니다.
1-3. 결론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받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통상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신입은 첫 해에는 월차 개념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돼며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의 재량으로 연차를 주며 연차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 상관 없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직장 내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기 바라며 이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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