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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직장인생활백서 2020. 11. 28. 23:51반응형
오늘만 직장인 생활백서 카테고리 두번째글입니다. 포스팅을 자주하지는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알던 것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금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1.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급 지금할 의무가 없음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지금하여야 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 퇴직금 전액 지급해야 함
2.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 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파업, 폐업, 직장폐쇄 등)
- 병역의무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경우(임금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위와 같은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고용주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하루 앞날만 보고 사업할 것이 아입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발전하려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것들을 지켜줘야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속이 길고 애사심이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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